이촌동 한강맨션 제동…아파트-상가 소유주 '법적 분쟁'

입력 2023-05-07 17:20   수정 2023-05-08 00:23

상가 소유주와의 분쟁으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가 측과 맞바꾼 토지 가격 산정이 뒤늦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부 상가 소유주는 “상가 토지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며 기존 합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소유주도 합의 대신 법적 대응을 선택하며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 내 일부 상가 소유주는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가와 아파트가 주고받은 토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별도로 계산하는 독립정산제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와 상가는 재건축 후 바뀔 토지 위치와 비율 등을 고려해 지분을 먼저 정산했다. 토지 가격은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이 각각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금액을 평균해 결정했다.

조합은 양측이 합의한 평균 토지 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했다. 계획은 조합 총회에서 의결됐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일부 상가 소유주가 “상가 측 토지 가격이 저평가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관리처분계획을 완성하고 최근 68층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시작한 조합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합의된 토지 가격을 두고 소송이 이어지면 자칫 재건축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나중에 변경될 관리처분계획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시작 과정에서도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2018년 당시 상가 소유주는 재건축에 반대하며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상가동을 아예 재건축에서 제외하는 안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상가 소유주도 재건축에 동의했다. 업계에선 아파트와 상가의 이해관계가 극명한 탓에 소송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3개 동 660가구 규모인 한강맨션은 서울시가 이른바 ‘35층 높이 제한’을 완화하며 건설사의 설계안대로 최고 68층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설계안이 통과되면 현재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인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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